RE:명박산성 좀 치우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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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금성 | 등록일 | 17.12.07 | 조회수 | 396 |
통로 통제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부모님이 아시다시피 모건설사에서 교육청 인근에 (주)00000사옥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무런 통지 없이 교육청 부지를 점거하고 공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공사 진행을 목적으로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통로로 공사차량을 우회 시킨적이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로를 개방하고 싶으나, 현재 그 통로가 법적으로 공식적인 통로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발생시 교육청쪽에서 통로로 나가는 차량이 보험법상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 됩니다. 교육청의 이권을 목적으로 통로를 통제한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민원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량통제를 하게 되었으니, 학부모님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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