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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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지며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평소 본교 교육활동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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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학교생활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민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학기부터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개정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규정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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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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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학생, 학부모, 교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제15조(물품 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보관): 교육활동과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소지 및 사용 제한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18조(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수업과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내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 제18조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학습권 보호와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제19조(개별학생교육지원):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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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규정 확인 및 협조 사항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전문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세부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개정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교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활동과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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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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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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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