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리고현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7호 ? ?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이리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리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접수기간: 2026년 3월 6일 ~ 3월 12일까지(09:00~16:30)(5일간) 다. 접수장소: 이리고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 행정실 비치, 학교누리집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6년 3월 20일(금)(*교육과정설명회 시) 나. 선거장소: 이리고현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5명(임기 2년: 2026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이내 시간으로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6년 3월 18일 ~ 3월 20일 (행정실) ?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 2026 년 3월 5일 ? ? 이리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리고현초등학교 공고 제 2026- 6호 교원위원 선출 공고 이리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이리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교원위원 정수: 3명(당연직(학교장)은 정수에 미포함) 다. 기간: 2026년 3월 6일 ~ 3월 12일(5일간) 15:00 【근무시간이내】 라. 등록장소: 이리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마.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서 1부 2. 선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년 3월 18일(수) 15:00 나. 장소: 1층 멀티미디어실 3. 선출방법 가. 무기명 직접투표 나.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입후보등록순서로 한다. 4. 당선자 결정 가. 최다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나.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을 경우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 결정 2026 년 3월 5일 이리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학교운영위원 선출 사전 홍보문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 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선출인원: 학부모위원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당연직1명을 포함하여 전체 11명 선출 예정임) ?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붙임: 사전홍보 안내장 2매. 이리고현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