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중학교

배려와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한국인을 키우는 이리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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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 2026년 5월
1
  • 노동절
  • 노동절
2
  • 토요휴업일
3 4
  • 학교장재량휴업일
5
  • 어린이날
  • 어린이날
6 7 8 9
  • 토요휴업일
10 11 12 13
  • 노동절
14
  • 진로의날 학급의날
15
  • 한마음 체육 축제
16
  • 토요휴업일
17 18 19 20 21 22 23
  • 토요휴업일
24
  • 부처님 오신 날
  • 석가탄신일
25
  •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
26 27 28 29 30
  • 토요휴업일
31            
  • 1노동절
  • 1노동절
  • 2토요휴업일
  • 4학교장재량휴업일
  • 5어린이날
  • 5어린이날
  • 9토요휴업일
  • 13노동절
  • 14진로의날 학급의날
  • 15한마음 체육 축제
  • 16토요휴업일
  • 23토요휴업일
  • 24부처님 오신 날
  • 24석가탄신일
  • 25대체공휴일
  • 25대체공휴일
  • 30토요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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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과학탐구대회(시대회)를 참가하는 학생들은 첨부파일의 운영 계획을 꼼꼼히 살피어 운영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5.13(수)까지 오늘 부여한 개별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본선을 위한 준비 과제이니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익산교육지원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 계획 1부.            2. 융합과학 문제(시대회 대비) 1부.            3. 과학토론 문제(시대회 대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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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변경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변경에 대한 설문 결과]  순 설 문   결과  1 교복 변경 여부 찬성  1. 교복전체를 생활복으로 변경     148명(67%)  2  (교복 디자인 변경시) 동복 스타일은?  1. 후드집업 128명(58%) 2. 야구점퍼 46명(21%)  3  셔츠, 조끼 변경 여부  1. 생활복으로 변경 141명(64%)  4  (교복 디자인 변경시) 생활복 스타일  1. 맨투맨 106명(48%)  2.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변경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교복 선정(변경)위원회 개최(교복 디자인 선정 방법 결정)나. 교복 디자인 변경 사전 안내 공고다. 교복 디자인 전시(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라. 교복 선정(변경)위원회 회의(디자인 선정)마. 학교운영위원회 교복 디자인 선정 심의바. 교복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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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에 국민·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습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시 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유사시에 집 근처의 비상 대피소를 미리 파악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내 주변 대피소 찾는 방법을 안내하하니, 학부모님들께서 아래 방법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집 주위의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학교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습대비 대피훈련 안내 ? 일 시 : 2026. 5. 11.(월) 10:00~10:20(20분) ? 대 상 : 전교생, 교직원 ? 내 용 : 공습 대비 대피 방법 숙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학부모 협조사항 ? 학생과 함께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안전디딤돌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한 집·학교 주변 대피소 확인 ? 교내 대피 훈련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학생들이 지도교사의 이동 통제와 안전관리에 성실히 따르도록 지도2026. 5.이리남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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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마음건강 소통창구
가정에서 자녀의 마음을 세심히 살펴봐 주세요. 마음건강 소통창구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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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마음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학생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학생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 이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5월은 1차 고사 후 학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로,가정에서 자녀의 상태를 세심히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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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318(2026. 5. 12.)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 관련「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유치원(사립유치원 포함)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님.▶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ex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 케이크 선물 안됨)▶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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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입학식(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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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과정설명회(25.3.19)
2025년 교육과정설명회(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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