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학생교육문화관 함열분관에서는 주말 독서 교육을 통한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9월 우리 가족 도서관 나들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수강신청하러 가기!
★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 가족 당 대표자 1명만 신청
2. 대표자 외 참여자 정보(이름, 학교, 학년 등)은 비고에 입력
3. 수강생 모집 마감 후 2026. 9. 17.(목)에 참여자 확정 안내 문자 발송
4. 수강생 확정 이후 사전 연락 없이 미참여(노쇼) 시 <우리 가족 도서관 나들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 미실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전북의 영어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영어듣기능력평가 출제 수탁 결정에 따라, 그동안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여 매년 2회씩 실시해 온 ‘중고등학생 전국 영어듣기능력평가’가 2027학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에서는 듣기평가가 그대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흥 왕 초 등 학 교 장
흥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