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다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개별학생교육지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