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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지원과(총무담당), 연락처: 850-8868
우리 아이의 안전은 누가책임지나요?
작성자 강신규 등록일 22.06.30 조회수 427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학생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전 학교에서도 생활지도와 학생 면담, 가족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교육적인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을 단지 강제 전학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를 목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한 해당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대한 판정점수에 따라 조치 처분이 내려지고, 사안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배경, 관련된 학생들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 학생들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선도 처분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정의)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처럼 비물리적 피해, 즉 정신적 피해 사실이 있다면 피해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욕설, 위협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재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규정 위반 등에 해당되며, 학교폭력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학교, 교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힘들 것이란 부분은 알고 있으나, 그런 경우 학급 전체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학급 전체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학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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