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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지원과(총무담당), 연락처: 850-8868
RE: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 기간 연장
작성자 서기문 등록일 21.03.09 조회수 148

안녕하세요.

담당 장학사 서기문입니다.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어울림학교는 23년도까지 지정이며 3년 단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같은 학교로 입학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현재 어울림학교의 지속적 연장은 학교에서 신청하며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850-8820, 장학사 서기문에게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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