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초등학교 강당 이동통로 화재 예방 및 새벽이용자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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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 | 등록일 | 20.01.16 | 조회수 | 702 |
새벽에학교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 강당하고 학교 이동 통로를 만들엇는데 비오는날 학생들이 이동하기가 편리할꺼 같아서 좋아보엿습니다. 다만 우려되는것은 새벽에 강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화재예방 교육은 철저히 되잇는지 걱정이되고 그통로를 통해서 만약 새벽에 화재라도 발생된다면 화재를 막을 관리 하시는 당직선생님이나 경비아저씨가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강당에서 화재 및 사건 사고가 일어날경우 그책임은 새벽시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는지 학교측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학교가 책임을 지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알아보니 다른학교에서는 안전문제로 새벽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지 동호인들의 전유물인지 모르겟습니다. 이글의 요지는 새벽시간 화재 및 사건사고시 새벽 사용자의 안전교육은 철저히 되있는지 그리고 그 새벽시간 사용자의 화재 및 사건사고시 책임자는 누가 되는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학교 통로 만든 소재가 화재에 안전한 소재인지도 확인바랍니다.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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