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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지원과(총무담당), 연락처: 850-8868
RE:미인정유학후 귀국시 학적처리문의
작성자 김문정 등록일 19.03.29 조회수 631

미인정유학 일 경우, 2019년에 출국해서 2020년 6월에 귀국하는 경우라면

2019학년도 이후에 귀국하기 때문에  6학년1학기로 재취학이 가능합니다.


재취학 절차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재취학을 해당학교에 요청하면,

학교는 근거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하여 해당학년에 배정하게 됩니다.

 

미인정유학의 경우,  6학년 1학기에 재취학 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 '조건부 유예'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건부 유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국전에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조건부 유예' 인정받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면

수업일수의 1/3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무단결석 처리되어 정원 외 관리가 됩니다.
무단결석 처리되어 정원 외 관리가 되면

귀국하여 해당학교에 재취학할때의 시점에서 수업일수 2/3를 못 채우게 될 경우,

재취학는 가능하지만 진급이 불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50-881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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