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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인사관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요.
작성자 최경란 등록일 16.12.16 조회수 492

유.초등 인사관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온 교육인사과-14223(2016.6.29.)
2017.3.1.자 시행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공문에 보면
19조 '14항 특수교사로 임용된 자를 우선 전보한다'로 인사관리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교육청도 이와 관련하여 인사관리 기준이 개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으로 온 관리기준을 보니 익산교육지원청은 안 바뀌었네요.

(익산교육지원청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 기준 4조 2항의 7)
공문 붙임자료로 온 2016.12.2.자 '2017.3.1.자 유.초등교원 인사업무 회의 자료' 내용에는

1. 인사관리기준 개정 내용

라. 특수학교(급) 전보:특수교사 임용자 우선 전보(복수전공자 배치 금지)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의 자료이고 인사관리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인사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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