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초등학교 내 장애인주차구역은 교장주차구역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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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수옥 | 등록일 | 14.12.23 | 조회수 | 800 |
안녕하십니까? 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수옥입니다. 귀하께서 이리동남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중 경비원이 제재 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2항에는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또는 동승자께서 보행에 지장이 있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셨다면 정당한 행위로 보입니다. 귀하께 주차를 제재한 이리동남초 경비원은 용역업체 직원으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리동남초 주차구역중 따로 교장, 교감선생님 및 개인용으로 지정된 주차 공간은 없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직원은 없고, 만약 장애인이 아닌 자가 주차할 경우 이동 주차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부분은 친절 및 소양교육을 해당 용역업체 및 학교에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답변내용 중 긍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수옥에게 전화 063-850-8867 또는 메일 (suok0904@jbedu.kr)로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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