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병설유치원 교직원 자녀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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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숙 | 등록일 | 14.11.25 | 조회수 | 830 |
먼저 민원인께서 2015학년도 원아모집관련하여 여러 불편을 갖게 된 것에 공감을 표합니다.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순위에 대한 질의와 입학우선대상자 범위에 대한 질의, 그리고 익산교육지원청의 조치 유무를 질의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원아모집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지침과 익산교육지원청의 지침에는 입학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정원의 10 % 이상 2. 재원중인 유아 및 재원유아의 동생 우선 입학(국가인권위, 교육부지침)
그외 세부사항은 아래 법률에 의거 단위유치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유아를 선발 할 때에는 교육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원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교직원자녀 우선입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위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듯 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우선 입학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별로 범위를 10% 이상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유치원이 적절한 절차를 취하여 원아모집을 시행하였는지 현장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아래 연락처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고 싶은 민원인들이 등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깊히 공감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유치원교육담당 최미숙 (T 850-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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