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병설유치원은 직장보육시설인가요... |
|||||
---|---|---|---|---|---|
작성자 | 최미숙 | 등록일 | 14.11.24 | 조회수 | 756 |
유치원교육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재정형태에 따라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립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주를 이루며, 사립은 개인·법인·종교단체 등 설립주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1976년 공립 유치원인 국민학교(1996년 초등학교로 개칭) 병설유치원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생겨난 공립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설유치원은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교육부관할의 공립유치원 입니다.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유치원교육 담당 장학사 최미숙( T850-8822)
|
이전글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
다음글 | 유치원은 어느 범위에 속하나요? |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