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설명없는 복장단속 인정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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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석문 | 등록일 | 14.11.18 | 조회수 | 755 |
중학교 자녀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패딩 색깔 단속한다고 며칠전 아이가 말하더군요 검정색만된다고요 그래서 교실 따뜻하냐고 하니 따뜻하답니다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안된다고 얘기 해줬습니다 교문부터 단속한다더군요 노랑 빨강 등 원색입은 아이들 명단 작성 해서 벌을 준다더군요 이래선 안되는거 아닌가요? 학부모에게 사전에 적어도 입학할때 또는 겨울이 시작하기 2달전에는 통보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런 말도 없고 겨울시작하자마자 패딩 색깔 단속하면 적은돈도 아닌 패딩을 또 구입하란건지 돈없으면 추운겨울 얇은 교복만 입고 다니라는건지 너무합니다 이래도 되는 법이 학교법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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