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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지원과(총무담당), 연락처: 850-8868
최영규 도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바랍니다.
작성자 정성식 등록일 19.01.27 조회수 516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사 정성식입니다.

 

최근 전북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의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아래 기사로 대신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719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이와 관련하여 최영규 교육위원장의 요구자료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구임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밝히며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40조에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한과 요구 절차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40(서류제출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최영규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에서 명시한 서류제출요구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 서류제출요구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하지만 최영규 교육위원장은 법에서 명시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익산교육지원청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서류제출요구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북도의회에서 익산교육지원청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도의회 직원이 익산교육지원청 직원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수정요구안도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최영규 의원이 보낸 의안심의 관련 서류(자료) 요구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자료 제출 여부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하지 않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영규 교육위원장 요구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익산지역 15개의 혁신학교에 최근 3년간의 혁신학교 지원 운영비 집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서를 보냈습니다.(교육지원과-1260)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관련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근거하여 익산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제출을 요구한 공문서(교육지원과-1260) 취소하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확인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요구에 한하여 학교에 전달하기 바랍니다.

 

 

익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교육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민원을 계기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본질적인 책무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2019127

 

민원인: 정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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