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박숙희 | 등록일 | 25.04.16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아르키비아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허**) 〔충남 계룡시 장안로 43-1, 대승빌딩 508-2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청문일시: 2025. 3. 20. 11:00~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4. 8.(화) ~ 2025. 4. 22.(화) ?열람·확인 장소: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정정요구서 양식은 [붙임] 참조)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부. 끝.
|
이전글 | 2025년 8월말 퇴직 교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공개 검증 |
---|---|
다음글 | 2025 상반기 모범공무원(교사) 추천 대상자 공개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