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이리고현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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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고현초 | 등록일 | 25.06.24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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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4호
이리고현초등학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6. 24. 이리고현초등학교장 ━━━━━━━━━━━━━━━━━━━━━━━━━━━━━━━━━━━━━━━━━━━ 1. 모집내용 ○ 위촉분야 및 인원
○ 위촉 조건
2. 응시자격 요건 ○ 지원자격 - 만 70세 미만 - 학력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일반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교정직 출신 우대 ※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이 취소되며, 확인서를 징구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해촉됨. 3. 응시원서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6. 24.(화) 12:00 ~ 6. 27.(금) 15:00 ○ 접수장소 : 이리고현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4. 심사일정 ○ 방법 -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수시 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 접수자 모두를 2차 면접심사 대상자로 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결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2025. 6. 27.(금) ○ 2차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5. 6. 30.(월) 10:30 상담실 ○ 최종합격자 통보: 합격자 개별통보, ~7.1.(화) 5. 제출서류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사항은 이리고현초등학교[☎(063)861-2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24. 이리고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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