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왕궁초병설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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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궁초 | 등록일 | 25.02.11 | 조회수 | 21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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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2. 응모자격 및 채용제한 가.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치원 2급 정교사자격 이상 소지자 나. 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명예퇴직교원(단, 1차·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2025. 3. 1.∼2025. 2. 28.(1년) 나. 근무시간: 13:00~17:00 (4시간) /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1일 08:30∼16:30 (8시간) ※ 연장 돌봄교실 및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라. 복무:「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 계획」,「전북특별자치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모집정원의 5배수 선정) 나. 2차 면접심사: 수업시연 및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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