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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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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복식수업학급지원강사 채용 공고(1차)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25.02.05 조회수 54
첨부파일

왕북초등학교 공고 20255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

2025. 왕북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응모 자격

구분

내용

비고

자격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

,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2년 초과 가능

임용조건

복식수업 1학급당 1명 배치

임용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 명예퇴직교원

임용 상한연령

제한 없음

[명예퇴직교원 및 만 62세 이상 채용은 2025년 한시적 운영]

1차 공고부터 명예퇴직교원 및 연령제한없이 지원 대상으로 공고를 할 수 있음.

(, 명예퇴직교원의 경우 1, 2 순위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명예퇴직자를 채용할 수 있음)

본교는 2025학년도 1년 동안 근무하실 선생님 우대함.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

2. 계약기간 : 2025312026228

학기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계약 근무기간(1학기): 318월말

- 계약 근무기간(2학기): 91다음년도 2월말

임용사유는 계약 체결당시(31일자, 91일자, 임용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함

3. 역할 및 근무 조건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급의 업무 수행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및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보수 지급 : 월정액 2,407,200원 지급(10,030×8시간×30, 유급휴일 수당 포함)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근무 시간 및 조건 : 본교 교직원 근무 시간과 동일(08:30 ~ 16:30)

국가공무원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복식수업학급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4. 제출서류

지원시

제출

(붙임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최종 합격자

제출

(붙임2)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원본 지참)

주민등록표 초본(병적 포함) 1.-개인지참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및 결격사유조회,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

-붙임 2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1.

보안 서약서 1.-붙임 2

경력 증명서 1.(필요시)

통장 사본 1.

5. 전형일정

일정

일시(기간)

비고

채용공고

서류 접수

2025.2.6.() 09:00

~2025.2.10.() 16:0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

왕북초등학교 홈페이지

인편 제출 접수장소: 교무실

전자우편:wangbuk0865@hanmail.net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1차서류

합격자발표

2025.2.11.() 13:00~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2025.2.12.() 11:00~

(변동가능)

면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신분증, 교원자격증 지참(확인 후 반환)

합격자 발표

2025.2.12.() 13:00~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6. 채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7. 교육경력 인정여부

. 호봉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1]에 따라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경력 100% 인정

. 승진 : 교육공무원승진규정2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력 미인정

. 자격연수 :교원자격검정령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다라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8. 기타 사항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왕북초 교무실(063-832-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5.

왕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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