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기간제교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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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궁초 | 등록일 | 24.01.26 | 조회수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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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 - 01호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왕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계약기간 : 2024. 03. 01.(금)~ 2024. 05. 19.(일) (유치원교사의 육아휴직으로 2024.7.31.까지 연장 가능성 있음)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8:30~16:30) ? 복무 :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3. 응모자격 및 채용의 제한 가. 응시자격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자 2) 교원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교원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62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력풀 미등재자의 경우 2차 공고를 통해 채용 가능함. 나.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9)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0)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인력풀 등재여부, 자격요건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다. 미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1. 30.(화)~ 2024. 2. 05.(월) 12:00 (유치원교사의 육아휴직으로 2024.7.31.까지 연장 가능성 있음) ? 접수방법 : 우편(등기), 전자우편(wg4252@korea.kr,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 전자우편은 접수후 전화 연락주시기 바라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 2024. 2. 05.(월) 16:00이후 다. 2차 : 면접 및 수업실연 예정일 : 2024. 2. 7.(수) 14:00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 면접서류: 1)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2)교원자격증 사본 등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 입증자료 ? 장소 : 본교 교무실 및 교실 ※ 심사 대상자는 당일 13:50까지 대기실로 입실.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8.(목) 14:00 이후 (합격자만 개별 유선 통보)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부. ? 학력(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학 이상 2개 학교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각각 제출 (대학원은 호봉획정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必) ? 경력증명서 : 모든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학원강사 근무 경력: 해당기간의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로 주당 실근무시간을 필수로 확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1부. ? 평가동의서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必)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임용대기자의 경우 호봉획정을 위한 서류만 구비 8.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9. 유의사항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 또는 신규임용대기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합격 취소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선발함).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왕궁초등학교(☎834-4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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