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작성자 *** 등록일 22.06.21 조회수 131

학교 교실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거나 문제 행동 아동들에 대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생생활지도조례를 제정해주세요.

이전글 비밀글 #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다음글 비밀글 #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