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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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9 | 조회수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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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1.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22년도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2023. 3. 24.(금)까지 제출(우편 또는 인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3. 2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목록 가. 2022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나.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다. 대차대조표 및 해당 부속명세서 라. 손익계산서 및 해당 부속명세서 마. 재산현황, 재산증감보고서 및 보유증명서 바. 기부금 사용내역서 사. 인건비 지급내역서 아. 감사의 자체감사보고서 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또는 회계감사서 차. 법인 임원 현황 타.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파. 법인등기부등본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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