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6-55호
정읍제일고등학교 가정통신문
2026. 5. 26.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안내-
최근 전동킥보드(PM)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고등학생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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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알아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와 범칙금
면허
◈ 면허없이 타면 불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또는 운전면허증(2종 보통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
학생이 학부모 등의 운전면허를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
인도주행
◈ 인도주행 금지!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일반차량과 동일(12대 중과실로 해당) 처벌 대상
보호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 불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 할 경우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범칙금
◈ 무면허 탑승 10만원, 음주(약물) 운전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13만원, 승차정원 기준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1만원 등
주차
◈ 바른 주차를 실천하는 방법
PM 주차구역, 가로수 사이, 역 진출입로 옆?후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보도 안쪽 가장자리에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호]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2025. 3. 14.)
2026년 5월 26일
정읍제일고등학교장 (직인 생략)
제 2026-64호
정읍제일고등학교 가정통신문
2026. 6. 25.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후변와에 따른 조기폭염으로 인해 계곡, 하천, 저수지,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익수사고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26.6.22. 기준 총 8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물놀이 장소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안전 수칙을 충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놀이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하기 ◆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장소에서 물놀이하기
◆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하기 ◆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기
◆ 음주 후 또는 식사 직후 물놀이하지 않기 ◆ 수심과 물의 흐름을 확인한 후 입수하기
2
이런 장소는 특히 위험합니다.
X 출입이 통제된 위험구역 X 급류가 있는 계곡 및 하천
X 수심을 알 수 없는 저수지 X 야간 물놀이 장소
X 안전요원이 없는 해수욕장
3
이런 장소는 특히 위험합니다.
◆ 친구가 물에 빠져도 직접 물에 뛰어들지 않기
◆ 즉시 주변 어른에게 알리고 119 신고하기
◆ 구조용 튜브, 페트병, 로프 등 떠오를 수 있는 물건 활용하기
◆ 위험한 장난이나 다이빙하지 않기
◆ 물놀이 중 피곤하거나 추우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오기
4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지키는 방법
● 당황하지 않고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뜨기
◆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뜨기 자세 유지하기
◆ 큰 소리로 구조 요청하기
◆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력 아끼기
2026년 6월 25일
정읍제일고등학교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