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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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4 | 조회수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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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3. 공익법인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아래를 참고하시어 2023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서류 1) 2023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2023년도 예산 총괄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나. 제출 기한: 2022.11.30.(수)
붙임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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