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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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
- 지원대상
-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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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 교육 강사 지원(수시): 4월~11월
- 응급처치교육, 폭력예방교육: 11월, 12월 첫째 주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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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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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 응급처치교육, 폭력예방교육: 자료집계(별도 안내) - 업무흐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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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4월~11월)
학교→센터 ➔ 센터 ➔ 학교 ➔ 센터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일정, 인원, 장소 등 확인하여 강사 선정 후 학교 담당자 안내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연수실시 (학교담당자-강사 시간, 장소 등 협의)
◦ 연수 실시 후 강의 확인서, 사진 3일 이내 공문 제출◦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
○ 미이수자 별도 교육(11월, 12월 첫째 주 예정)
센터→학교 ➔ 학교→센터 ➔ 센터→학교 ➔ 센터 ◦ 안내 공문 발송 ◦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 강의 개설 (예산 고려하여 장소 및 일정 확정)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연수 실시
◦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