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공모전] 2023년 공무원 세대공감 영상제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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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6 | 조회수 | 74 | ||||||||||||||||||||||
2023년 공무원 세대공감 영상제
● 참가 자격 - 재직공무원 개인 또는 팀 * 팀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팀원 모두 공무원이어야 함 ● 공모 분야 - 영상 ● 공모 주제 - 공직 내 세대 공감 이야기
● 시상 내역
* 시상식은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시상인원 및 내용은 접수ㆍ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 2023년 10월 23일 ~ 11월 10일 - 결과 발표 및 시상 : 12월 중순 예정 ● 제출 형식 - 작품 장르 : 제한 없음 (브이로그, 다큐, 캠페인, 영화, 애니메이션 등) - 작품 분량 : 100초 내외 - 작품 규격 : 해상도 1920*1080 이상, 500MB 이내, MP4 - 제출 수량 : 제한 없음 (단, 중복 당선 시 상위 1개의 작품만 수상 인정) ※ 제출된 작품의 모든 피사체에 대해 적법하게 초상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접수 방법 - 홈페이지(www.세대공감영상제.com) 접수 ● 유의 사항 - 수상작에 관한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수상작 통합 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응모작 및 개인정보 등은 접수기간 마감 이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함 - 심사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응모작품은 타 공모전에 당선되지 않고 국내ㆍ외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영상에 한정하며, 공무원 품위유지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함 - 작품 도용, 타 공모전 입상작 제출 등의 경우 수상 취소 및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 팀으로 응모할 경우, 상장 및 부상은 응모자 1명 기준으로 지급함 - 제출한 영상물(사진, 이미지, 음원, 영상, 폰트 등)은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음원, 대여권 등의 이용에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응모자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저작권 침해가 우려될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작품) 초상권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상 후보자는 주최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본인이 제작한 순수 창작물로만 접수 가능하고 생성형 AI 활용 프로그램 및 사이트로 제작된 작품은 접수 불가함. 수상 후 발견될 시 수상 취소 및 부상을 환수 조치함 - 저작권법 위반 및 표절 등 발생 시 수상 취소 및 부상을 환수 조치함 -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블로 등) 및 디자인 관련 사이트(미리캔버스, 망고보드 등)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상업적 무료 소스 사용을 권장함 - 공모내용 및 일정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및 안내사항은 공무원 세대공감 영상제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본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한 자는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문의 사항 - 공무원 세대공감 영상제 접수처 02-334-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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