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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채용 관련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들어가서는 안됨)
2026년 정일중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2.21 조회수 28
첨부파일

정일중학교 공고 제2026 -12

정일중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정일중학교 조리실무사(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1

정일중학교장

 

Ⅰ.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채용

인원

근무예정지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비고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1

정일중

(식생활관)

2026.3.23.~2026.8.31.

·학교급식 조리 및 배식

·식생활관 및 식당 위생 관리

·기타 학교급식 관련 업무

주 40시간

※ 공석에 따른 한시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 중에라도 정규직 충원(복직배치등 계약사유가 소멸될 경우 계약이 종료됨

※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종료

※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 종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이 아님

 

Ⅱ. 응시자격

응시연령18세 이상 정년(60미만(공고일 현재)

학력 제한없음

성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거주지 제한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조리실무사로서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14조의 검진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그 판정이 근로시작일 기준 유효한 자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주자격증 제외)

⊙ 관련분야 인정 자격범위 (※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조리사(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등)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 집단급식시설(학교 및 교육기관 포함조리원 근무경력자 우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16(채용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또는 아동복지법? 29조의3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②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 후에도 필요할 경우 채용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교육공무직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Ⅲ. 근로조건

신분조리실무사 대체인력

계약기간2026. 3. 23. ~ 2026. 8. 31.

. 근무시간주 5(1일 8시간주 40시간)

. 보수월 기본급 2,066,000(각종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방학이 속한 달은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 일할계산함

추후 보수의 조정이 있는 경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복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준용

채용해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61조 해고()

. 기타사항<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및 <단체협약서>,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름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채용방법: 1(서류심사), 2(면접심사)

접수기간2026. 2. 23.() 09:00 ∼ 2026. 2. 27.() 11:00

접수장소정일중학교 행정실(평일 9:00~16:00, .일요일 제외)

접수방법본인 방문 접수 및 메일

면접일시 및 장소2026. 3. 6.() 15:00, 정일중학교 사회과실

※ 응시서류 제출자는 모두 면접대상자임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10분전까지 행정실에 도착

(면접일시 변동 가능하며변경 시 면접시험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6. 3. 6.() 16:00 이후 개별 통지

 

Ⅴ.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통

1

신분증

본인 확인용

2

주민등록초본 1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발급

응시자의 주소지 이력 기재

3

[붙임1] 응시원서 1(사진부착)

4

[붙임2] 자기소개서 1

5

[붙임3]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6

[붙임4] 응시자 공정채용 확인서 1

해당자

1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

반드시 원본 지참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2

경력증명서 원본 각 1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근무시간(기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기준일공고일 현재

경력제외집단급식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등)

3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1

합격자 제출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서류

세부내용

1

기본증명서 1

2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연(최대 2년 내) 건강검진 결과만 해당(원본제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3

건강진단결과서 1(보건증원본지참

건강진단결과 적합 판정 유무 확인

4

통장사본 1(본인명의)

급여지급계좌

5

[붙임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관할 경찰서에 채용결격여부(범죄 전력 등조회

6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7

[붙임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8

[붙임8] 겸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시 합격은 취소되며구체적인 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Ⅵ.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 1차 시험(서류심사)

응시자 전원 면접대상자로 선정

. 2차 시험(면접심사)

응시자 전원 면접대상자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개인별 질의응답 방식면접시간은 개인당 10분 내외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점수와 2차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① 1차시험 고득점자 ② 2차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합격취소채용 결격사유 확정관계서류 미제출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1차 시험점수와 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결격자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계서류를 미제출한 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 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의원 또는 보건소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성범죄,동학대관련범죄,겸업확인 등 조회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관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라도 채용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후 기간 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며반환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파기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6. 3. 9. ~ 2026. 3. 31.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으로 합격 취소임용 후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임용 결격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일중학교의 결정에 따름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정일중학교 행정실(063-530-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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