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일중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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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1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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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중학교 공고 제2026 -12호
정일중학교 조리실무사(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1일 정일중학교장
Ⅰ.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 공석에 따른 한시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 중에라도 정규직 충원(복직, 배치) 등 계약사유가 소멸될 경우 계약이 종료됨 ※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종료 ※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 종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이 아님
Ⅱ.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 정년(만60세) 미만(공고일 현재) 나. 학력 제한: 없음 다.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라.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조리실무사로서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검진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그 판정이 근로시작일 기준 유효한 자 -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주자격증 제외) ⊙ 관련분야 인정 자격범위 (※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 집단급식시설(학교 및 교육기관 포함) 조리원 근무경력자 우대 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Ⅲ. 근로조건 가. 신분: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나. 계약기간: 2026. 3. 23. ~ 2026. 8. 31. 다. 근무시간: 주 5일(1일 8시간, 주 40시간) 라. 보수: 월 기본급 2,066,000원(각종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단, 방학이 속한 달은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 일할계산함 - 추후 보수의 조정이 있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마.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바. 복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준용 사. 채용해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1조 해고(등) 아. 기타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름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가. 채용방법: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나. 접수기간: 2026. 2. 23.(월) 09:00 ∼ 2026. 2. 27.(금) 11:00 다. 접수장소: 정일중학교 행정실(평일 9:00~16:00, 토.일요일 제외) 라.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 및 메일 마. 면접일시 및 장소: 2026. 3. 6.(금) 15:00, 정일중학교 사회과실 ※ 응시서류 제출자는 모두 면접대상자임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10분전까지 행정실에 도착 (면접일시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면접시험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3. 6.(금) 16:00 이후 개별 통지
Ⅴ.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서류
나. 합격자 제출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서류 미제출시 합격은 취소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Ⅵ.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시자 전원 면접대상자로 선정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응시자 전원 면접대상자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개인별 질의응답 방식, 면접시간은 개인당 10분 내외 다.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점수와 2차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 동점자 발생 시 ① 1차시험 고득점자 ② 2차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 합격취소, 채용 결격사유 확정, 관계서류 미제출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1차 시험점수와 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결격자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계서류를 미제출한 자 -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규정에 의한 위생 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겸업확인 등 조회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관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다.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라도 채용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후 기간 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며, 반환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파기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6. 3. 9. ~ 2026. 3. 31.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으로 합격 취소, 임용 후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사.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임용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일중학교의 결정에 따름 아.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정일중학교 행정실(☎063-530-3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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