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기술가정) 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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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0 | 조회수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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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중학교 공고 제2020 -14호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0. 10. 5. ~ 2020. 12. 18.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 다. 근무지역 : 칠보중학교, 전주용소중학교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나. 자격 : 해당과목 교원자격 소지자로 대학졸업자 ※ 대학(원)재학생 및 교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4. 응시원서 교부 및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9. 10(목) ~ 2020. 9. 15.(화) 16:30까지 나. 응시원서 : 공고문 뒤에 첨부된 소정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붙임1,2,3) 다. 접수처 및 방법 : 인편(정읍칠보중학교 행정실) 또는 E-메일(khy123450@hanmail.net)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9. 16.(수) 10:00 이후 개별 전화 통보 ○ 서류 심사 통과자 중 연락이 닿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나. 수업실연 및 면접: 2020. 9. 16.(수) 13:00, 2층 기술·가정실, 대기실 포켓볼실 ○ 서류전형 합격자(3배수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수업실연 다. 최종합격자 : 2020. 9. 16.(수) 17:00 이후 개별 전화 통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 교원자격증사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병적포함) 라.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1부 (전문대학 이상 2개 학교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 성적증명서 모두 각각 제출(대학원은 호봉 획정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必)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강사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학원강사 근무 경력 :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증명자료로 상근한 경력임을 확인)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자. 평가동의서(본인이 원하는 경우) 차.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나~사」호 서 류 제출 ※「아~차」호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 응시자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반환하며, 반환요구가 없으면 2주후에는 자동 폐기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 정 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보중학교 교무실로(☎063-534-310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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