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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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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1.30 조회수 18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공고

2026.1.30.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 14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격

기준

자녀가 임기 동안(2026.3.1.~2028.2.29.)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교육공무원법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의사

⑤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권상담특수 등 전문가)

기간

2(2026. 3. 1. ~ 2028.2.29.)

접수

2026.2.13.()까지

접수

방법

1) 학교(기관)장의 추천을 받는 자(현직 교원·교육 전문직, 학부모):

소속 학교(기관)에 제출(이후 학교 및 기관은 추천자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2) 개별접수자(전직 교원·교육 전문직, 전문가): 우편 접수(audeo0226@jbedu.kr)

우편 접수 후 확인 전화 요망(063-530-3027)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제출 방법

서식<1> or <1-2> 지원신청서

서식<2>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인권상담특수법률의료교육 등 관련)

경찰공무원은 서식<1>,<2> 생략

·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경찰공무원

·학부모

·소속학교(기관)에 제출

=>학교장(기관장)추천

=>정읍교육지원청에 공문접수

학교장 추천서를 신청 공문으로 갈음함

·전문가

·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개인별 우편 접수

(audeo0226@jbedu.kr)

=> 우편 접수 후 확인 전화 요망

(063-530-3027)

문의

교육지원과 학교폭력담당 ) 063-530-3027

2026. 1.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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