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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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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_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만 해당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885
첨부파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2024년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제3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2024학년도에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1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월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속한 월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 말일)까지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교육급여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교육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붙임파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유선 신청 가능)

지급

시기

2024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 ‘23.3~ ‘24.1월 교육급여 수급자: ’24. 2. 5.()까지

(2) ’24.2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4. 2. 29.()까지

- 추석: (1) ‘24.3~ ‘24.8월 교육급여 수급자: ’24. 9. 10.()까지

(2) ’24.9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4. 9. 30.()까지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조례 제5387, 2024. 1. 19.시행)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업무 담당(239-0850)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업무 담당((53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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