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 미응시자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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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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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미응시자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 환불 신청 기간: 2023. 11. 20.(월) ~ 11. 24.(금) 09:00~17:00 ★ 환불 신청 장소: 원서 접수한 곳(정읍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수능 담당자) ★ 2023. 11. 21.(화)은 담당자가 공석이오니 다른날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1. 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후(2023.9.9.~2023.11.16.), 수능시험 응시가 필요없게 되었거나,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전 영역 모두 응시하지 않은 자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할때 , 납부수수료의 60% 선에서 평가원에서 환불조치 함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2. 제출서류 1)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 비치 및 파일 첨부) 2) 증빙서류 1부: 아래 참고 3) 신분증(본인확인용) ※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3. 증빙서류 1) 천재지변: 별도 없음 ※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2)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3. 8. 24.(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3. 11. 16.(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3)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 합격일자가 2023. 8. 24.(목)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 등에 “수시전형(모집)” 최종 합격 문구 확인 4)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3. 8. 24.(목) ~ 11. 16.(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4.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시기: 2023. 12. 15.(금) 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예정
6. 붙임파일: 환불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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