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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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25 | 조회수 |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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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대상자: 버팀목 자금 누락된 사업체(학원,교습소,독서실) 및 수령금액 보다 적게 수령하신 업체 2. 발급방법(2가지 방법중 택1) 가. 교육지원청 방문 발급: [붙임2번 발급신청서]를 작성후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담당자 (한승규)에게 접수 - 현장에서 즉시 이행확인서 발급 가능 *부재중일수 있습니다. 방문전 연락 주세요 나. 비대면 발급: 담당자 이메일( rush770819@jbedu.kr) 로 [붙임2번 발급신청서]를 작성후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스캔후 제출 (제목에 업체명을 반드시 기재 할 것) 담당자 확인 접수후 3~5일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이메일 회신으로 수령가능 3. 일정 -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 1.25일∼2.19일(4주) - 2.1일부터 www.버팀목자금.kr 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은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추가 확인 및 신청 -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지급·부지급 결정 : ∼3.5일 담당자 정읍교육지원청 평생건강팀 한승규 (530-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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