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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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06 | 조회수 | 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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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9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6.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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