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아동특별돌봄 지원(학교밖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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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4 | 조회수 | 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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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나.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➊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➋보호자 신분증(확인만)*, ➌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➍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➋보호자 신분증 사본, ➌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하도록 안내 다.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라. 지급시기 :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마.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예정)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서류검증) 신청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실시 * 9월 28~10월 8일 신청사항은 10월 12~20일, 10월 12~16일 신청사항은 ~10월 27일까지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서류 추가 제출 및 서류검토 후 지급 대상자 확인, 지역 내 중복 신청 여부(교육청 NEIS 시스템 등 활용), 해외 출입국 기록 확인(법무부), 학교 재학생의 신청여부 등 확인, * 확인된 지급대상자 목록 작성 및 계좌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 요청 ○ (지급)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1차 : 10월 23일, 2차 : 10월 말~ 11월 초 지급(예정) * 확인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조치(해당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모아 확인 후 일괄 지급), 지급 후 지급사실 문자 안내 ○ (결과정리 등) 신청‧지급 인원에 대한 교육청 수합 및 교육부 보고 * 정산 필요 양식, 서류 등은 교육청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제출(세부사항 차후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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