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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알림
작성자 이희용 등록일 19.07.22 조회수 444
첨부파일

1. 관련: 감사관-3679(2019.7.18.)
2.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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