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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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0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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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3주년(‘25. 5. 19.)을 계기로 공직자가 스스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크리스트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각 기관(학교) 및 부서에서는 모든 직원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포스터 QR코드 인식 또는 주소(https://www.이해충돌체크.kr)를 통해 웹페이지 접속 - 순차적으로 질문에 답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10가지 행위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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