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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관행적 부패,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작성자 *** 등록일 25.04.3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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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기간) ‘25. 5. 1. ~ 7. 31.(3개월)

(대상) 간부 모시는 날* 관행적 부패행위,

(대상)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처리)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

       ※ 주요 처리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ㅇ (신고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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