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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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10 | 조회수 | 12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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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2023년 개원 또는 휴원중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2.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3. 교육기간: ~ 2023.12.31.까지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단순 서면 교육은 안됨
5. 교육콘텐츠: 붙임파일 1의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처)
6. 이수후 제출자료: 이수증 및 붙임2의 엑셀파일 작성 제출 ※ 제출기한은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제출자료(엑셀) 1부. 3. 교육 관련 Q&A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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