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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0 조회수 1260
첨부파일

1. 교육대상: 2023년 개원 또는 휴원중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2.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3. 교육기간: ~ 2023.12.31.까지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단순 서면 교육은 안됨

 

5. 교육콘텐츠: 붙임파일 1의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처)

 

6. 이수후 제출자료: 이수증 및 붙임2의 엑셀파일 작성 제출

  ※ 제출기한은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제출자료(엑셀) 1부.

       3. 교육 관련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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