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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점검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2 조회수 219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582(2023. 3. 7.)

 

2.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학원의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는 안전교육 수료여부와  매 분기별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2023. 1분기 안전운행기록여부를 '통학버스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4. 붙임의 첨부파일(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체크리스트)을 작성하여 siser2@jbedu.kr(정읍교육지원청 김성민 주무관)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 3. 31.(금)까지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체크리스트(엑셀)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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