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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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01 | 조회수 |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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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 완료 후 교육결과보고서와 이수증 등 증빙자료(교육별 양식에 맞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팩스 533-5929, 방문, 우편 등 제출
■ 법정 의무교육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검색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검색 -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다운로드(https://iedu.ncrc.or.kr) *** 정읍교육청 학원자료실 153번 참고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kohi.or.kr) ***홈페이지 상단 왼쪽 법정의무교육 클릭 중앙교육연수원(홈페이지 긴급복지 검색)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http://www.mohw.go.kr) *** 정읍교육청 학원자료실 154번 참고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홈페이지 장애인학대 검색) -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http://www.naapd.or.kr) *** 붙임파일 참고 4. 어린이안전교육(2021년 신설): 학원만 해당(교습소 제외) - 정읍교육청 학원자료실 149번 참고 - 전북지역 잔여 교육일정 안내(정읍교육청 학원지료실 155번 참고)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는 해당 학원만):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신규, 정기 2년)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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