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자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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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24 | 조회수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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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2.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이 2022.2.28.까지 연장 되었으니, 해당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고 그결과를 2022.3.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시간: 2021.1.1. ~ 2022.2.28. 1시간 이상 ?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계획서, 교육 현장 사진 및 참석자 명부 - 인터넷강의(사이버 교육): 교육 이수증
라. 제출방법: 학원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이메일: legge16@jbedu.kr - 팩스: 063-533-5929, 팩스 송신 후 전화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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