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교습소]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자 결과 제출
작성자 *** 등록일 22.01.24 조회수 456
첨부파일

1. 관련: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2.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이 2022.2.28.까지 연장 되었으니, 해당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고 그결과를

   2022.3.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시간: 2021.1.1. ~ 2022.2.28.  1시간 이상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계획서, 교육 현장 사진 및 참석자 명부

    - 인터넷강의(사이버 교육): 교육 이수증

 

  라. 제출방법: 학원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이메일: legge16@jbedu.kr

    - 팩스: 063-533-5929, 팩스 송신 후 전화유선 확인

 

이전글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다음글 [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