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사회적 거리두리 연장 행정명령 및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시기 조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04 조회수 302
첨부파일

1. 정부는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13()부터 116()까지 2주간 연장

   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아울러,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확보

   하여 학생·학부모의 접종부담 및 현장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시기를 내년 3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 3. 1. ~ 3. 31.)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재 시행 중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2.1.~

·고등학생(22)/계도기간 없음

변경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행 유지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3.1.~

계도기간 1개월(22.3.1.~3.31.)부여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이전글 [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