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5. 학원(교습소) 방역 조치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339 | |||||
가. 학원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학원 방역 관리 총괄,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의무 등 부여
나. 학원 종사자 일 2회 자가진단 실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다.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 실시 예정
라.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0.3.15.0시 ~ 2020.3.28.24시
|
이전글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
---|---|
다음글 | 학원관련 국민 안전신고 사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