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347 |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2021.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월2일)를 통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3.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만큼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 단계를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끝.
|
이전글 | 학원,교습소,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안내 |
---|---|
다음글 | 부처합동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학원.교습소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