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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 연장 및 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18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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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모든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0.2.28.까지 교육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학원 및 교습소 원장 및 강사분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1.1.~2021.2.28.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3. 붙임자료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에 집학교육 및 사이버 강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21.2.28. 이후 교육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제출시기 및 방법 추후 공지)이며 붙임자료 2번(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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