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8 조회수 352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28일(월) 24시까지 비수도권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다음글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