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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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4 | 조회수 | 292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22.)를 통해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준비시간 필요,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11월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중 2. 호남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는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3.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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