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마스크 비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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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12 | 조회수 | 253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936(2020.11.5.)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계도기간(30일) 이후 과태료 부과(11.13.부터) 3. 따라서 공공장소인 학원에 대해 마스크 비치를 통하여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마스크 의무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에 대해 학원생별 1매 이상 마스크를 비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치 가능한 마스크 종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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